단란주점 관해 알아 보자.
단란주점 VS 유흥주점의 여성알바 차이점
여성알바 없는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상업지역에 허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다.
유흥주점(룸살롱)과의 차이점은, 유흥업소는 여성알바를 둘 수 있고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단란주점에는 접객을 위한 종업원을 둘 수 없으며, 식당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면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룸이 있는 형태를 가진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그리고 지방의 유형

한국에서는 보통 가라오케라고 한다. 일본에서 처음 가라오케가 들어올 때 이러한 형태였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노래방에서 음료와 주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다.
가라오케라는 말이 유흥업소로 연결되어 인식이 나빠지자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변형한 노래궁, 노래밤, 노래바, 노래빠, 노래장, 노래방알바, 노래노래, 노래타운, 노래클럽, 노래카페, 술파는노래방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래방의 ㅇ 자 받침을 하트 또는 마이크로 변형시키는 주점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해당 업소들은 대부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노래방 이라는 간판을 붙인 곳도 유흥주점 확률이 높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래홀, 제주도에서는 ‘가요방’이라고 한다.
유사 업소로 7080 라이브 카페라는 곳도 있는데, 전반적인 영업 형태는 단란주점과 비슷하다.
단란주점의 여성알바 영업 형태
일반 술집들에 비해 음식이나 안주값이 꽤 많이 나가는 편이며, 룸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 단란주점과는 달리 일반 술집처럼 공간이 트여 있고 신청곡을 적어서 제출하면 노래를 신청한 손님이 직접 무대에서 밴드와 함께 라이브로 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업소의 특성상 20~30대 손님은 받지 않는 곳들이 많으며, 거의 40~50대 이상의 손님들이 찾는다고 보면 된다.
단란주점이라는 명칭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일본의 가라오케처럼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와서 술, 음료 및 음식물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며 건전하게 영업하라는 의도에서 허가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에도 술을 판매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가라오케 같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허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지 밤알바를 직접 고용되지 않고 따로 보도방에서 공급받는 것만 다른 유흥업소로 변질되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는 관계 기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변칙 영업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당시 식품위생법의 분류대로라면 단순히 술집+노래방이기만 하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알바를 고용하는 단란주점의 변천사

노래방 기계가 널리 보급되기 전인 80년대에도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가라오케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룸알바은 두지 않는 술집이 있었는데, 이들은 법적으로는 모두 유흥주점이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 자체적으로 노래방기계가 널리 보급되자, 이른바 아가씨를 두지 않는 노래방+술집에 불과한데도 특별소비세 등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흥알바가 없는 중간 개념인 단란주점이 도입된 것이나 상술했듯 단란주점은 유흥업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노래방 도우미 흔히 ‘노도’ 라고라고 하는데 유흥업종직들 중에서 제일 수입이 적은 축에 속해서 아주 초보인 알바나 용모가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호구지책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참고하여야 할 것은 2010년대 이후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는 곳들이 전부 아래에 서술된 가라오케들처럼 운영된다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다.
원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온 대로라면 식사류보다 술 위주로 판매하는 모든 술집들은 단란주점 허가 받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그냥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해놓고 술만 파는 건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업소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